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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 앉아 이야기 중인 학생들
우리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존재합니다.

8C Spirit
​우리를 특징짓는 8가지

01

Cooperative

존중하고 배려하는 협동 정신

02

Competent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03

Creative

​창의적이고 유연한 청소년 사업 진행

04

Connect

강한 유대감과 공동체의식

05

Confidence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과 자신감

06

Consistent

일관성과 지속성을 갖춘 사업

07

Challenge

​청소년과 청년의 도전을 응원

08

Chance

​청소년과 청년에게 무한한 기회를 제공

청소년 활동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정책사업 운영/지원 및 캠페인 등 청소년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제2조(정의)

-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교류활동”이란 청소년이 지역 간, 남북 간, 국가 간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문화활동”이란 청소년이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 “청소년수련거리”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보호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및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활동 운영

제4조(사회의 책임)

-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4.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복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상담&학술&연구 활동 및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 운영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거버넌스

​청소년과 청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사업 운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구를 보호하며,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표로 2015년 UN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총 17개의 SDGs 목표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위한 행동은 다른 목표 달성에 유기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발을 통해 사회·경제·환경적 지속가능성이 균형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목표 전반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길"은 SDGs 목표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거버넌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의 행복한 성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청소년 길

사단법인 청소년 길  |  고유번호 777-82-00616  |  대표자  김원택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바길 13, 1층​  |  우편번호  07058 

전화  02-822-1388  |  팩스  0504-192-4577  |  이메일  info@k-youthpath.org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토, 일,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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