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복지
"태어난 환경이 꿈의 크기를 결정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비춥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의 해체로 인해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은둔형 외톨이 등 도움이 절실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연결하여,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실현합니다.
“단 한 명도 소 외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비추는 따뜻한 지원 체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교육&상담&학술&연구 활동 및 청소년 대상 복지사업 운영
미래세대 복지는 경제적 빈곤, 가정 해체, 심리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활동입니다. 이는 단순히 시혜적인 물품 지원을 넘어, 교육, 주거, 의료, 자립 지원 등 삶의 질을 높이는 포괄적인 사회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립·은둔 청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 돌봄 청년(Young Carer)', 보호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 등 기존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되었던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법령상 청소년 복지의 범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건강한 성장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질병 예방, 건강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양육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및 체력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의 자원 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위기청소년의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상담 및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에게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