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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보호

"위험한 세상, 안심하고 숨 쉴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과 청년을 즉각 발견하고 보호합니다.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이 덧나지 않도록 지키며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겠습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의 안전한 보호,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울타리”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및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활동 운영

미래세대 보호는 청소년과 청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유해 환경과 폭력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사회적 안전장치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유해 업소나 약물, 가출, 노동 착취와 같은 전통적인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협 요인까지 포함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사이버 폭력, 디지털 성범죄,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시공간을 초월한 위험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우리는 유해 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은 물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보호하고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세대가 범죄와 위험의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청소년 보호의 범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보호 및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활동 운영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ㆍ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ㆍ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의 예방 및 피해 청소년 지원)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ㆍ과몰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ㆍ남용을 예방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ㆍ교육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등)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청소년의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해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3. 청소년의 매체물 이용과 관련한 상담 및 안내

4. 매체물 오용ㆍ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치료 등

5.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상담 세션
상담 세션 상호작용

현재가 내민 손길에 미래세대는 밝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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